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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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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대학생 딸 '사업자 대출'…행안부 "사용처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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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행안부 "사실 관계 파악 중"

"중앙회 파악한 뒤 개입…금감원까지 갈 건 아냐"

뉴스1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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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새마을금고 '11억원 사업자 대출' 논란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먼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일 금고에서 이뤄진 대출 거래인 만큼 현재로선 직접적 개입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29일 행안부 관계자는 '뉴스1'에 양문석 후보 자녀 거액 대출 논란과 관련 "현재 실무 선에서 파악 중이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의 조사에서 끝날지 행안부까지 개입할지는 판단하기 이르다"면서 "현재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양 후보는 재산 신고에서 2021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취득 과정에서 본인이나 공동명의인 배우자가 아닌 20대 대학생 장녀가 대구수성새마을금고를 통해 11억원의 고액 주담대를 받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양 후보 측은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불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확인해보니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아니고 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사업자 대출은 소득을 따지지 않는데 당시 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이나 이런 조건은 충분해서 이뤄진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답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대출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대출 취급 과정 등을 미뤄볼 때, 지난 2022년 금감원이 대거 적발한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건과 유사한 형태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에 자료를 요청해 새마을금고의 대출 규정이나 양 후보의 자녀 사업자 대출건의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출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일단 단일 금고에서 이뤄진 대출 건이기 때문에 금감원에 협조를 요청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전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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