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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지방 미분양, 리츠가 매입…LH는 건설사 땅 3조 규모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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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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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대 세종캠퍼스 공사 중단에 놀란 가슴을 적정 공사비 반영 등 공사비 산정·조정 대책을 내놓으며 쓸어내렸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의 유찰 방지, 미분양 문제 해소와 규제개선 등을 통한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등을 내놨다.


공사비 현실화 급선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공사비 인상과 그로 인한 갈등이 건설 업계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정부 차원의 적정 공사비가 반영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본지가 보도한 세종시 공동캠퍼스의 공사 중단 사태(관련기사☞[단독]대학가 덮친 공사비 분쟁...서울대 세종캠 연내 개교 무산) 등 공공에서까지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자, 공사비 현실화가 시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에서는 적정 단가를 반영한 공사비 산정과 물가상승을 감안한 공사비 조정을 통한 현실화를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합동작업반을 출범해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 객관적 근거 공동산출 등 통해서 조정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공공사업 예산에 대해 기재부가 직접 다른 부처와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들여다봤던 사례는 없었다. 이익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사비를 세분화하고 국가 예산 체계도 검토할 것"이라며 "건설업계의 요구대로 공사비를 무작정 올리는 것 옳지 않다. 구체적인 검증에 따른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이르면 상반기 내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벌어진 공사비 갈등 문제에 대해선 정비 사업 내 분쟁 예방을 위한 선제적 컨설팅과 전문가 파견, 공사비 갈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정 역할 확대 등의 대책을 거론했다.

설계비 현실화, 시공사에 인허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공공 대형공사의 지연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유찰된 대형공사(4조2000억원)는 수의계약 등을 진행해 상반기 중 정상화할 예정이다.


PF 부실 사업장 지원

부동산 PF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의 재구조화 지원방안도 내놨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 위험 건설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하는 등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이 같은 방식은 금융위기였던 2009년 활용된 바 있다. 당시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급가격의 90% 한도 내에서 채권을 지급해 사업장에 유동성을 제공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에도)공시가 90% 이하 한도에서 저렴하게 매도 희망기업 위주로 매수한다. 희망가를 낮게 쓸수록 유동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해 우선순위를 역순으로 두게 됐다"며 "이후 실제 가용 토지인지, 물리적 제약이 없는지 전반적인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주택 위험은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등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소한다. 이를 위해 취득세의 중과를 배제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주택은 1% 세율을 고정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현행 합산 방식이 아닌 취득 후 5년간 합산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지방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대부분이 6억원 이하에 그쳐 대부분 1% 세금을 적용받는 만큼 유인율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분양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리츠를 활용한 임대수익 창출 등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도 가능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주택을 청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PF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대환보증의 신청 기한도 기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까지로 1년 한시 완화한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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