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농협·SC제일도 ELS 배상절차 개시···KB·신한 결정 남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홍콩 ELS를 판매한 시중은행들 중에서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결정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농협은행 이사회는 28일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 조정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감독 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한 세부 조정 방안을 수립해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자율 조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제일은행도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홍콩H지수 관련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 승인'건을 의결했다. SC제일은행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사회를 통한 자율 배상을 결정한 만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뒤를 이을 전망이다. 두 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H지수 ELS는 10조원 규모다. 50% 손실에 평균 40%의 배상비율을 적용하면 약 2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은행별 상반기 만기 규모는 국민은행 4조 7726억 원, 농협은행 1조 4833억 원, 신한은행 1조 3766억 원, 하나은행 7526억 원, SC제일은행 5800억 원, 우리은행 249억 원 순이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