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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부 "대북제재위 패널 임기연장 부결에 깊은 유감…러,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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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연장 거부에 내달 말 활동 종료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 굳건 유지"

뉴시스

[뉴욕=AP/뉴시스]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라마단 기간 중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5일(현지시각)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회의를 진행하는 안보리 모습.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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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28일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 결과가 발표된 직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정해왔다. 이번 결의안 부결로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임기는 오는 4월30일로 종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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