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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태영건설, 워크아웃 '첩첩산중'…주총 후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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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실적 악화로 주주 배당 없어
최금락·최진국 각자 대표체제 도입
주주총회 6개 의안, 이견없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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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태영건설이 주주들의 반발 없이 무사히 주주총회를 마쳤다.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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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주주총회를 안정적으로 마쳤다. 경영체계 재편과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을뿐 아니라 최근 불거진 상장폐지 논란이나 실적 악화에 따른 배당 미지급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주주들의 반발은 없었다. 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을 실사 중인 채권단도 총회장 옆 마련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주주총회 상황을 지켜봤다.

태영건설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6개 의안에 대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았다. 총회에는 80여 명의 주주가 참석했다. 최금락 부회장이 의장을 맡았다.

태영건설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6개 의안에 대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았다. 우선 최금락 부회장과 최진국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각자 대표이사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종민 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로, 양세정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영입했다.

올해 실적 악화로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주주들의 반발은 없었다. 이와 함께 주주들은 자본 확충을 위해 주식 총수를 기존 2억5760만주에서 60억주로 늘리는 내용의 정관변경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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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상정한 의안들에 대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았다. /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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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만큼 태영건설은 채권단에도 이날 주주총회를 실시간 공유했다. 총회장에 들어서진 못했지만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채권단은 지난달 22일 태영건설 PF사업장의 자산부채 실사에 돌입했다. 태영건설 PF 사업장 59곳 중 58곳이 실사를 받고 있다. 실사법인은 태영건설이 공시한 내용을 포함해 모든 우발채무와 손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PF 사업장 처리 방안에 따라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성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일정은 △2월 사업장별 처리 방안 결정 △3월 중 자산부채 실사 △5월 10일 내 기업개선계획 작성 △5월 11일 제2차 채권단협의회 결의 △6월 11일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 체결 등의 순으로 예고됐다. 실사 과정이 길어지면서 각각 4월과 5월 예정됐던 채권단협의회와 기업개선계획 이행 일정이 1개월씩 미뤄진 상태다.

산업은행은 삼일회계법인을 태영건설 실사, 안진회계법인을 PF 사업장 실사 회계법인으로 각각 선정하고 절차에 돌입했다. 대주단이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선 회계법인의 검토가 필요하다. 실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산은은 "실사법인은 건설사 워크아웃의 정립된 기준과 방법으로 보증채무 등에서 태영건설에 귀속될 수 있는 손실을 실사 중"이라며 "PF 사업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태영건설이 PF대출 등에 제공한 보증채무와 관련한 손실이 발생했고 기투입한 자산의 일부는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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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지난 20일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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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진행으로 상장폐지 위기도 직면했다. 태영건설은 지난 20일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이 의견거절 사유로 제시됐다.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태영건설은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낼 수 없는 절차상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15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거쳐 최장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개선기간동안 의견거절이 표명된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고,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태영건설은 외부감사 의견거절에 대해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하게 소명해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일각에선 혹여 반발이 일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주주들은 이번 총회에 상정한 의안들을 모두 이견 없이 승인했다"며 "경영 실적 개선과 내실 강화를 통해 하루빨리 워크아웃을 마치는 것으로 주주들의 지지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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