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불허가처분 행정심판 승소 메트로신문사 원문 박정익 입력 2024.03.28 16:13 최종수정 2024.03.28 16:1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