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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분신 사망' 故방영환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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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유족에 용서도 못받아"

방영환열사대책위 "실형 선고 다행? 제대로된 처벌 아냐"

항소 의지 밝혀…딸 "악랄한 범죄 앞에서 형 가볍다"

노컷뉴스

선고 직후 방영환열사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박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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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열사를 폭행 및 협박했던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은 사용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폭력 성향이 합쳐져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 사실 불법 자체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생전 제기한 구제 신청과 민사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영환열사대책위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 선고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다. 사건의 중대함에 비해 결과는 비참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황규수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노동조합 혐오 범죄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범죄"라며 "중대한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범행동기,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변호사로서 검사가 구형한 대로 선고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며 "실형 1년 6개월은 앞으로 피고인이 1년만 더 살면 나올 수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방 열사의 딸 방희원씨도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악랄한 범죄 앞에서 1년 6개월은 굉장히 가볍다"며 "한편으로 이런 형이라도 아버지가 생전에 어느 기관에서라도 이런 판결을 내려줬다면 극단적 선택은 안 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 열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에는 방 열사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 열사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방 열사 사망 후 다른 근로자를 폭행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정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근로관계 범행으로 13회,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바 있다.

1인 시위를 227일 째 이어가던 방 열사는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다. 이후 열흘 뒤인 10월 6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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