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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재발의 적법"…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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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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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탄핵소추가 발의됐음을 보고한 시점에 탄핵안이 본회의 의제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고'는 탄핵안 발의를 국회의원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에 올리는 상정과 절차적으로 구분된다"며 "본회의 보고만으로 의제로 성립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한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탄핵안 철회의 효력은 유효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 처리에 맞서 준비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조기 종료시키면서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꼼수로 이 전 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며 곧바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철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여야는 탄핵안 재추진을 두고 충돌했다. 쟁점은 이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에 올라온 탄핵안 보고를 의제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과 국회 의사국은 탄핵안이 보고만 됐을 뿐,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제90조2항도 적용받지 않아 탄핵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이미 의제로서 효력을 가졌다고 해석했다. 72시간이 지난 탄핵안은 사실상 부결된 것이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내 재상정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달 13일 김 의장이 탄핵안 철회를 수리한 행위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같은 달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1일 자진사퇴하면서 손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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