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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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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사벽 분양가 낮아질까…세금처럼 내던 개발부담금 최대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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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완화 부담금 개편
영세업체 경유차 납부액 절반 인하


매일경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네 번째)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ㆍ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2024.3.27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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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부담금 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기업들이 세금처럼 내야했던 부담은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편 대상이 된 32개 부담금 가운데 기업 경제활동과 직접 맞닿아 있는 것은 11개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과도한 수준으로 징수하거나, 기업 비용 상승을 압박해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이 대거 도마에 올랐다.

특히 부동산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대폭 깎아준다.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으로, 최근 공사비 쇼크로 급등하는 주택 분양가격을 잡기 위한 목적도 깔렸다.

개발부담금은 택지, 산업·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개발 이익의 20~25%를 떼가는 준조세로 1989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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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발이익환수법을 고쳐 올해에 한해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하기로 했다. 올해 1월 경제정책방향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일시적으로 ‘100% 감면’한다고 밝혔는데, 수도권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로써올해 징수 예정이었던 개발부담금 규모는 4756억원으로 감면율 만큼 개발기업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연간 3500억원 규모로 걷어갔던 학교용지부담금은 아예 없앤다. 당초 얘기했던 ‘50% 감면’보다 한 걸음 더 나갔다. 이 부담금은 학교용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용 토지를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물리는 준조세다.

현재 정부는 아파트용 토지는 분양가격의 0.8%, 단독주택용의 경우 1.4%에 해당하는 돈을 징수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면서 학교를 지을 필요성이 적어지는 세태를 반영해 학교용지법을 개정해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농지를 전용할 때 개별공시지가의 30%만큼을 떼갔던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보전 필요성이 높지 않은 비농업 진흥지역에 한해 부과요율을 30%에서 20%로 내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폐지하면서 건설경기가 활성화하고, 분양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영세업체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포함됐다. 환경 개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경유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걷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첫 손에 꼽힌다. 영세업체가 보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인 화물차에 한해 반기당 1만5190원이었던 부담금을 7600원으로 50% 내린다.

정부는 또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매기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중소기업 감면 기준 적용 대상을 연 매출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해 소규모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껌이나 먹는샘물 같은 소비재에 매겼던 부담금은 없앤다. 그동안 껌 판매가격의 1.8%를 폐기물부담금으로 떼갔으나, 앞으로는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지하수 자원 보호를 위해 먹는샘물 제조·수입업자에 매겼던 수질개선부담금 역시 폐지된다.

부담금 개편안을 실행하려면 각 부처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올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안들을 국무회의에 한꺼번에 올려 일괄 통과시킬 계획이다.

부담금을 아예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폐지 대상인 18개 부담금과 관련된 일괄개정 법률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폐지되지 않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감안해 요율 적정성을 정비해나간다. 모든 부담금에 10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부담금 신설 심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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