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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밀양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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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로 전자신고 가능

뉴시스

[밀양=뉴시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물. (사진=밀양시 제공) 2024.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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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여야 한다. 오는 4월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국세청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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