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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정법 시행에 처리건수·조정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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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의무참여 민간확대…현장조사·수락간주 도입 성과"

머니투데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0./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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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이력을 무단 조회당하는 피해를 입은 A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수령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전화번호를 유출한 탓에 스토킹을 당한 B씨는 같은 절차로 200만원을 배상받았다(분쟁조정 실제사례).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처리건수와 성립률이 지난해 9월 개정법 시행 이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월평균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6개월간 67.8건이었다. 이는 직전 6개월보다 33.7% 늘어난 것이다.

분쟁조정 성립률도 같은 기간 90.7%에 달해 직전 6개월보다 23.8%p 올랐다. 개인정보위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분쟁조정 의무참여 대상이 민간까지 확대됐고, 분쟁조정에 현장조사와 '수락간주제'가 도입되는 등 제도가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했다. 과거 절차에선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는 행위가 거부 의사로 간주됐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수락 의사로 간주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의 침해유형이 △동의 없는 수집(208건·31.2%) △누설·유출(132건·19.8%)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98건·14.7%)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95건·14.3%)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주체별로 보면 민간분야는 정보통신업에서 179건(26.9%), 공공분야는 교육기관에서 60건(9%) 분쟁조정이 이뤄져 관련 분쟁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대상 분쟁조정도 지난해 192건 발생해 전년 대비 34.3% 늘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평균 17.7일로 전년과 비슷했고, 법률상 최대 300만원인 손해배상금이 실제 분쟁조정에서 평균 28만원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에 개선의견을 낼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인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방송통신위원회·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의견 3건을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조정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 이인호 분쟁조정위원장은 "제도개선 이후 분쟁조정 제도가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신속하고 정당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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