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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모친 치매” 호소 통했나...‘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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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음주운전 바꿔치기로 물의를 일으킨 이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유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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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1)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를 받는 이루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이루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과속에 따른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심 양형 조건 변화 없이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한다. 과거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양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할 시 7일 내 상고할 수 있다. 공판 직후 이루는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내놓은 채 빠르게 대기 중이던 차로 이동,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약 3개월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양형 가중 요소가 충분하다”며 징역형을 재차 요청했다.

이루의 변호인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도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부분을 지어서 죄송하다.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씨의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루는 트로트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의 아들이다. 지난 2005년 데뷔해 ‘까만안경’, ‘흰눈’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배우로도 활동했다. 이루는 공판 과정에서 태진아의 히트곡 ‘옥경이’로 올려진 자신의 어머니 이옥형 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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