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양구서 벌목 중 나무에 맞은 50대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벌목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양구=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양구 한 벌목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나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났다.

22일 양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5분께 양구군 동면 팔랑리 한 임야 벌목 현장에서 A(51)씨가 동료가 벌목한 나무에 맞았다.

사고로 인해 A씨가 크게 다쳐 숨졌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