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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연락금지 명령에도 전 여친 스토킹한 3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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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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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연락 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2개월 동안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보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20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주거지도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및 연락 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B씨 주거지에 세 차례 허위 주문을 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스토킹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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