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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 아이템 팝니다"…55명 속여 2천800만원 가로챈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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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채팅 캡처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온라인 역할수행게임(RPG)에서 쓰이는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거래하겠다며 피해자 55명을 속여 2천800여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리면 해당 판매자인 척 닉네임을 바꿔 오픈 채팅방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께 피해자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하다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거주지를 바꾸며 도피하기도 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1일 인천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금받은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관련한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며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기 전 경찰청 '사이버캅'에서 상대방의 사기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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