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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병무청 "병역 미필 전공의는 퇴직 시 내년 3월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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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병무청이 병역 미필 전공의는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에 입영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퇴직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이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병원장은 이를 2주 안에 병무청에 통보해야 하며 이후 대상자의 입영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