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광주시의회 5·18특위, 진상조사위 결과보고서 즉각 공개 촉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대한 분량 보고서 자료검토 최소 3개월 기한 연장 필요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은)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조사활동 결과보고서의 즉각 공개와 권고사항 제안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5·18특위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진조위의 ‘의견수렴절차’가 생색내기용이 아니라면, 조사 결과보고서 중 이미 수정작업이 완료된 과제부터 그 조사 결과보고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의견 제출 기한을 충분히 연장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정다은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어 “지난 4년 동안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동원하고 직접 조사에 임했던 진조위도 결과보고서의 수정에만 두 달 넘게 시간을 들여야 했을 정도로 조사 결과보고서는 물리적으로 방대한 자료다”면서 “결과보고서를 처음 마주할 시민들에게 마치 어떠한 시혜를 베푸는 양 검토와 의견수렴에 필요한 시간으로 겨우 한 달만을 부여하겠다는 진조위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단은 진조위가 자료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2월 13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양 시도 의회 및 각 교육청 등 6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국가 권고사항 관련 제안’을 3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특위는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와 광주시민사회는 진조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과제별 조사 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수차례 촉구해왔으나 진조위는 조사 결과 공개를 미뤄왔다”며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2월 29일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며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수정작업이 완료된 과제의 경우, 즉시 공개를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2월 말에야 17개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한꺼번에 공개하겠다는 진조위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수천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이달 말에 공개한다면 ‘국가 권고사항’ 제안 기한인 3월 31일까지 근무일은 단 20일뿐이다”며 “권고사항을 제안받는 기간이 턱없이 짧다”고 지적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진조위의 권고사항 의견수렴 기한을 20일 연장하기로 했다는데 자료 검토를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정도 기한 연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겸허한 자세로 진조위 조사 결과 즉각 공개와 권고사항 제안 기한을 충분히 연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 공식조사활동을 종료하고 6월 26일 이전까지 종합보고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