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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웹3 게임 규제 완화 기대감 솔솔···막혔던 등급분류 관문 뚫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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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 맞춰 게임물 등급분류 개선

韓·中서만 막힌 웹3 게임 허용 기대감

게임위 "웹3 게임 논의 가능성 있어"

GCRB '사실상 준공공' 한계 지적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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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게임법 개정을 예고, 웹3 게임이 마침내 국내에도 출시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여전한 제도적 한계와 부정적인 시장의 인식 때문에 실제 웹3 게임 출시가 여의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웹3 게임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임위는 국제 표준에 따라 게임법을 정비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맞춰 웹3 게임 등급분류도 재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는 “웹3 게임은 여전히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등급분류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게 개선한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웹3 게임 허용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전했다.

게임위로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이양받는 민간 기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의 성향에 따라 웹3 게임 국내 출시 논의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GCRB 위원으로 웹3 게임에 친화적인 인사가 포함된다면 웹3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GCRB는 문화·법률·청소년 분야 등 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두고 있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은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GCRB에 단계적으로 이양해 완전 자율화 하겠다고 예고했다. 시대에 동떨어진 현재의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그간 게임물 등급분류는 게임위와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GCRB, 구글·애플 앱스토어 등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이뤄졌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선 게임위에만 심사 권한이 있다. 미국·영국 등 해외 국가에선 민간에서 모든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것과 대비된다. 게임물 심의에 공공기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연내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 게임물 등급권한을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기로 한 것이다. 게임위는 사후관리 기관으로 기능을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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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3 게임의 국내 출시 허용을 요구해오던 국내 게임 업계는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의 변화를 환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웹3 게임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나서 웹3 게임 출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다. 그간 게임위가 웹3 게임의 대체불가토큰(NFT)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며 등급분류를 거부해 온 탓에 웹3 게임의 국내 출시는 막혀있었다. 앞서 웹3 게임을 출시한 국내 게임사들마저 해외에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게임위의 등급분류 거부에 반발한 한 웹3 게임 업체가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기도 했지만 법원은 “NFT가 결합된 게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선 게임위의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한 게임 업체 관계자는 “웹3 게임은 글로벌 잠재 수요가 많아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지만 제도적 지원이 아쉬웠다”며 “등급분류 민간 이양 계획에 웹3 게임을 포괄하는 논의가 이뤄진다면 이미 수준 높은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한 국내 게임사들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민간 기구 GCRB가 게임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실상 준공공기관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을 내고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GCRB의 1~3대 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가상자산과 웹3 게임에 부정적인 여론 탓에 국내 출시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또 다른 게임 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인식이 웹3 게임에 워낙 부정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국내 출시는 먼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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