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상실 기준 완화… 보험료 체납 3개월→6개월로 세계일보 원문 입력 2024.02.05 19:29 최종수정 2024.02.06 09:2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