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연봉 7천만원 넘어도 '산후조리원 공제'…자동차 개소세도 깎아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주담대 갈아탈 때 이자 소득 공제

연봉 관계 없이 '산후조리원 공제'

앞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땐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잔액을 갚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 주담대를 직접 갚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일부 인터넷은행에선 빌라가 담보일 때 은행 간 상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선한 겁니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은 2019년부터 유지한 5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