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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 사진 = 연합뉴스 |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돌연 사망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판사는 어제(11일) 저녁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판사는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고, 운동 중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지난해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해왔습니다.
강 판사는 2020∼2021년엔 같은 법원 형사1부에 소속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기도 했습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모레(14일)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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