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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부당해고 신고 뒤 ‘보복 갑질’…“아나운서인데 일감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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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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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영 방송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이를 노동자로 쓰다 부당해고한 뒤 복직시킨 뒤에도 부당 전보 등 ‘보복 갑질’을 일삼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인권단체 ‘엔딩크레딧’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울산방송(UBC)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소송을 통해 노동자성이 인정된 9년차 아나운서 이산하씨에게 3년째 단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지난 5일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편집 업무를 하도록 부당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2015년 울산방송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한 이씨는 기상캐스터와 앵커, 취재기자, 라디오 진행 등을 정규직처럼 도맡아 하다가 2021년 4월 해고됐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은 잇달아 이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21년 11월 회사에 복귀했다.



하지만 복직 뒤에도 사내 괴롭힘과 보복성 갑질이 이어졌다고 이씨는 주장한다. 회사는 다른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하던 이씨에게 하루 4시간 일하는 1년짜리 단기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급여는 140만원이었다. 직무전환 압박도 이어졌다. 이씨는 “(방송사) 위에서 이산하가 티브이에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며 지난해 9월 진행하던 라디오 뉴스도 없애고, 그 이후로는 날씨 방송 하나만 했는데 그것도 12월 말에 끝났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어 지난 5일엔 이씨를 아나운서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편집 업무로 배치했다. 이씨는 “한참 괴롭힘이 심할 때는 공황도 오고 숨도 안 쉬어졌다”고 했다.



이씨 처럼 회사의 부당한 처우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괴롭힘’이 이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이메일로 들어온 직장갑질 상담 내역을 분석해 보니, 괴롭힘을 사내에서 신고했다는 468명의 직장인 중 42.7%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했다. 특히 ‘무늬만 프리랜서’ 고용을 남발하는 방송계에선 부당해고 인정과 복직, 이후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게 엔딩크레딧 등 단체들 지적이다.



단체들 주장 관련 울산방송 쪽은 한겨레에 “이씨가 제기한 일반직 직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이씨는 자신이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지위임을 확인해달라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2022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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