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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진상조사위 26일 활동 종료…"반쪽짜리 활동" 평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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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출범해 4년간 조사활동

21개 직권조사 안건·신청사건 70여 건 의결

5·18민주화운동 유족들 "조사 결과 전부 공개돼야"

노컷뉴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지난 4년 동안 진행한 진상조사위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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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군의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활동에 그쳤다는 평가 속에 활동을 종료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조사위')는 지난 2018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해 4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치고 지난 26일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5·18 조사위는 이날 제1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1개 직권조사 안건과 신청사건 70여 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직권조사 안건에는 계엄군에 대한 민간인 집단학살과 군에 의한 헬기 사격,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탈북자의 북한특수군 광주 침투 주장 등이 포함됐다.

5·18 조사위의 최대 과제이자 관심사였던 5·18 당시 군의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규명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자료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5·18 진상규명조사위 김남진 조사4과장은 "발포 명령이 군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밝히는 것은 5·18 조사위의 중요 과제였다"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군 기록 자료는 남아 있을 수 없어 진술 조사에 취중했지만 직접적으로 진술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전일빌딩과 옛 전남도청 등에서 이뤄졌다고 제기된 헬기사격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있는 문서나 직접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는데 그쳤다.

암매장 유해 발굴과 행방불명자 파악도 진척을 거두지 못했다.

광주 외곽 봉쇄 작전에 참여한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5·18 당시 암매장 추정지 7곳을 발굴해 19건 유해를 발견했지만 5·18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민병로 비상임 이사는 "작전 재구성 등 유의미한 발견도 있지만 기존 진술이 번복되거나 후퇴하는 진술들이 많았던 점이 아쉽다"며 "발포 명령도 지난 2007년에 이미 조사가 진행됐지만 실질적인 명령 체계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5·18민주화운동 유족들도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5·18민주화운동 양재혁 유족회장은 "책임자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며 "유족들 중에서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유족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쉽게 설명해 주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5·18조사위는 총상으로 인한 최초 사망 시점이 기존보다 하루 정도 당겨져 19일 밤 10시쯤이었다는 것과 31사단 소속 방위병들도 민간인 학살에 가담했다는 사실 등이 조사위 활동을 통해 새롭게 확인됐다.

검시 기록상 화상·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윤상원 열사의 사인은 총상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40여년 가까이 무명으로 묻혀있던 5·18 무명열사 5명 중 3명의 신원을 확인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5·18 조사위는 오는 2024년 6월 26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뒤 대정부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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