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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코로나 겪은 자영업자라면 누구나”...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전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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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접 피해 확인'에서 '코로나 기간 사업 영위'로 확대 내년 2월 1월부터 시행...‘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현재까지 1만4423명이 원금 70% 감면

파이낸셜뉴스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개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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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폭넓게 지원하고자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는 등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 기간(2020년 4월~올해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은 기존처럼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난해 10월 4일 공식 출범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이자를 감면받는다.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및 경제활동 가능기간 등을 감안해 원금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원금 조정은 되지 않는다. 다만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중개형 채무 조정'이 적용된다.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협약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에 대해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지난달 말 기준 4만3668명, 채무액은 6조92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1만4423명(채무 원금 1조1140억원)이 매입형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하면서 평균적으로 원금의 약 70%를 감면받았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확정한 채무자는 1만2314명(채무액 7944억원)으로 평균 이자율 감면폭은 약 4.5%p였다.

한편 캠코는 새출발기금을 사칭해 전화상담이나 인터넷 접속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고객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새출발기금 콜센터 등으로 연락해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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