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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은행권, '금리 5%초과' 자영업자에 이자 돌려줄 듯…"대출 1억 원에 연간 최대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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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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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내년 이들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일제히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캐시백(현금환급) 지원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고, 전체 지원 규모는 이들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가운데 약 10%, 2조 원 규모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첫 회의와 함께 출범한 이 TF에는 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마련한 최신 안(案)과 TF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번 상생금융 또는 민생금융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은 캐시백으로, 이들이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일시불, 월별, 분기별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금리 감면율의 경우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포인트(p) 이상으로 지키자는 원칙도 일단 세웠습니다.

적용 금리가 6%인 대출자보다 10%인 대출자의 이자율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감면율 등을 고려한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 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첫 번째 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캐시백 적용 대상 대출금액을 1억 원 등 일정 금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면, 1억 원을 빌린 사람과 10억 원을 빌린 사람의 환급액에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캐시백 지원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역은행)이 참여하는데,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총지원액은 약 2조 원에 이릅니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2022년 당기순이익(18조 9천369억 원) 기준으로 약 10%에 해당합니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달 일부 은행과 금융지주가 발표한 상생금융 지원책을 제외하고 전체 지원 규모를 2조 원에 맞추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총지원액이 일정 기준에 따라 각 은행에 배분되면, 은행은 공동 지침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주 더 세밀한 추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감면 적용 대상 대출액 기준(현재 1억 원 논의)이나 평균 감면율(현재 1.5%p), 최대 감면액(현재 연간 150만 원)이 소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조사·분석 결과 지원액이 당초 계획한 2조 원에 상당 수준 못 미치거나, 아예 은행권이 총지원 규모를 2조 원 이상으로 늘려 잡을 경우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진통을 겪는 부분 중 하나는 은행별 지원금액 배분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실제 부담할 지원액이 결정되는 만큼 각 은행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은행연합회는 당기순이익 비중(30%)·대출금리 5% 초과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비중(30%)·은행연합회 분담금 비중(40%)을 가중 평균하는 방안과 단순히 당기순이익 비중만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 첫 번째 방안은 산출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두 번째의 경우 순이익 비중과 지원 대상 비중과의 괴리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이후 은행연합회는 두 가지 ▲ 당기순이익 비중(7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30%) ▲ 당기순이익 비중(5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50%) 안을 다시 내놓고 현재 각 은행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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