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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운전 중 영상 본 버스·택시기사에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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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영상물 시청 금지를 추가하고, 이를 어기면 많게는 5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통정보 안내나 국가 비상사태, 재난 상황 안내 영상 등은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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