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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재판부 "치밀한 범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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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감정과 욕구가 살인 등 범죄 실현 욕구로 변해"

정유정 고개 숙인채 미동없이 선고 들어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4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실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