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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2024년 3월부터 확률형 게임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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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기업은 제외

내년 3월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 정보가 내년부터 게임 내부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그동안 사행성 지적이 제기된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도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계일보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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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 2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뼈대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후 법 시행(내년 3월22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시행령 개정안이 안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문체부에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기간이 한정된 경우,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경우도 관련 정보를 명시하도록 했다. 확률 정보는 게임 화면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고, 확률을 변경할 때는 미리 공지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다만 인터넷 배너(막대광고)처럼 형식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 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의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임은 제외됐다.

영세 게임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게임위는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표시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검증한다.

만약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 배포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한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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