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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물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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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게임이용자 알 권리 대폭 확대돼

앞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에 관련 정보가 표시된다. 확률 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이 규정되는 등 게임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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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한 달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

개정안은 끊임없이 논란만 거듭해온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첫째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이다.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자율규제에 적용돼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둘째는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의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다. 대상에서 청소년·일반 게임 제공업에 공급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과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은 제외된다. 3년간 연평균 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게임물도 예외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했다"면서도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 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보다 예외 인정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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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과 매체별 표시 방법 규정이다. 백분율 표시와 사전공지 원칙 등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되도록 원칙을 정하고, 게임물·홈페이지·광고·선전물 등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는 내용도 삽입했다.

문체부는 스물네 명 규모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개정안의 빠른 안착을 유도한다.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거짓으로 의심되는 확률정보를 검증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거짓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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