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고는 작업동에서 종이 재단 작업을 하던 A씨가 롤러 기계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낮 12시 4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난 기계에 자동 멈춤 장치(센서) 등이 설치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공장 내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살펴보고, 사고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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