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30 (화)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2심도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임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18일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선고했다.

조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다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뇌물 범죄는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 조씨가 구체적인 부정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청탁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주요 성분인 2액 세포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