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오늘(30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군인권센터가 수사 축소 의혹의 근거로 공개한 국방부 내부 공문은 이 전 장관에게 보고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공문이 법무관리관실 의견을 조회하기 위해 담당 부처 실무 담당자에게 보낸 것인 데다, 애초 이 전 장관이 재검토와 관련한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개된 국방부 내부 자료의 출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 기록이라면 군사법원법 위반이라면서,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이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채 상병 사건 재검토 관련 중간보고를 받은 뒤 혐의 대상자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