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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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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무원에 금품·향응 제공만 유죄…벌금 1천만원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18일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조모씨와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부 시험 결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식약처는 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평가한 듯하다"라며 "식약처가 제출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씨와 김씨가 2015년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3상 승인을 획득했다'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서를 제출해 정부 사업보조금 82억원을 타낸 혐의도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다만 조씨가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는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여기에 식약처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내부 문서를 받아낸 혐의(부정처사후수뢰)가 2심에서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조씨에겐 1심(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임상개발팀장이었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각각 2019년 12월,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이후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2019년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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