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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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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이복현 "공매도, 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특단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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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금전적 책임 지도록 해야, 형사처벌 가능"

"공매도 선진화 필요하지만 신뢰 크게 손상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더불어 최근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관련해 "(불법행위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법인 등)외국에 있다면, 끌고 와서라도 (국내법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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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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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최근 적발된 불법 공매도 건은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하는 형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범부처에서 대응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홍콩 소재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560억원 규모의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다가 적발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겠단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 솜방망이 제재란 비판이 나오자 강력 처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하는데 이 공매도 자체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조금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 △외국인·기관의 상환기간 제한 등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전산화의 경우 최소한 국내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 고객들의 대차 현황에 대해 파악을 하고, 주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전산화 형태를 어떻게 구현할지는 정부 당국 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관·외국인에 대한 상환기간 제한 필요성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며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은) 180일도 있고 다양한 입법 예가 있다. 제한을 두는 안도 있다. 우리나라 실정 맞는 방안을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관련된 청원이 올라왔고,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유수의 해외 금융기관들의 불법 공매도 등의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정부 당국은 지금 경제금융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장 변동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면서 “올해, 내년 상황을 계속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대로 넘어가서는 저희가 공매도를 덮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걷을 수도 없는 병목에 갇힌 형태”라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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