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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못받는 공익형 노인일자리…근로기준법 외면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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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이 7년 만에 인상됐지만 내년 최저임금보다 낮아 최저임금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고용통계에는 노인일자리를 '근로자'로 분류하면서, 막상 급여를 줄 때는 '사회봉사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잣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8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 수당을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노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인 공익형, 만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사회 서비스형, 만 60세 이상이 대상인 민간형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공익형에 참여하는 노인은 교통 도우미, 노인 돌봄 보조 등을 한다. 3시간씩 10일로 한 달 기준 30시간을 근무한다. 내년 기준 한 시간당 9667원이다(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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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인 일자리 사업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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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일자리 시급은 2017년부터 7년 동안 9000원으로 동결됐다. 최저임금이 2022년 916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 대비 공익활동형 시급이 낮아지자 논란이 일었다. 복지부는 내년도 공익형 시급을 9667원으로 올렸으나 내년 최저 임금은 9860원이다.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을 못 치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참여를 시행하는 노인인력개발센터 관계자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시급이 최저 임금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익 활동형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라며 "기초연금에 일자리 수당 더해도 노인 한 명당 약 60만원을 받아 한 달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소득 보장의 취지가 있는데 소득 보장 취지를 못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익형 일자리 시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회봉사자'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도입 초기 노인이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시작했다. 경제적 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급여 수준이 아닌 추가 소득을 제공해 노인 빈곤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였으나 노인 빈곤율이 높아져 소득 보장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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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은 근로자로 봐야한다"며 "정부가 모범적인 고용주의 모습을 보여 최저임금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근로자로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 기관인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공익형 일자리 수를 함께 계산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도 자원봉사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인정했고 복지부 장관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현장에 가면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모를 뿐 알려드리면 최저임금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이에 대해 "공익형 노인일자리가 근로성보다 봉사자 차원의 수준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수당이 인상돼 소득 보장을 지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수당이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선 내년 207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노인 1인당 6000원씩 올리면 된다. 복지부는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논의해야 하고 근로기준법과 맞닿은 부분이 있어 고용노동부와 함께 논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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