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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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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상폐' 머스크의 550억원짜리 트윗…"투자자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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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년 전 트위터(현 엑스(X))에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한다고 썼다가 번복했는데, 이를 믿고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약 5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머니투데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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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은 1일 머스크가 2018년 작성한 트윗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4153만달러(약 549억원)를 지급하는 안을 승인했다.

사건은 발단은 2018년 8월 머스크가 "테슬라를 1주에 420달러로 정리매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된 상태"라고 트윗을 올리면서 시작했다. 당시 테슬라 주가는 350달러 선 안팎이었다. 주가는 400달러 가까이 치솟다가, 머스크가 3주 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주가는 260달러선까지 급락했다.

같은 해 9월 26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트윗으로 투자자와 규제기관을 기만했다"며 사기 혐의로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고소했다. 또 SEC는 "머스크가 공개회사의 CEO로서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하고 사법당국에 경영권 박탈을 명령해야 한다"고 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테슬라 주주들도 가세했다. 테슬라 투자자들은 머스크 트윗으로 120억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것.

SEC와 머스크 측은 피해자 보상을 위해 총 4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테슬라 경영 관련한 트위터 글은 사내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데 대해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라며 소송전이 일었다. 지난 5월 연방 항소법원은 머스크 CEO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따른 배상금은 머스크와 테슬라가 앞서 합의금으로 각 2000만 달러씩 내놓은 보상 기금에서 지급될 전망이다. 그간 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액수는 불어났다. SEC에 따르면 투자자 3350명이 평균 1만2400달러씩 나눠 갖고, 손실액의 51.7%를 되찾게 된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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