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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N' 표기로 배제된 4대강 찬성 전문가들…감사원 "명단 유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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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감사원, 전문위원 구성 관련 '불공정한 업무처리 자료' 확인
전문가 169명 중 4대강 찬성 41명 전문위원 제외 요구해 관철
노컷뉴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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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2021년 3월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에 대한 감사청구를 받았을 때만해도 감사 청구항목 중 '기획위원회 민간위원을 4대강 사업 반대론자만으로 위촉했다'는 사항은 기각한 바 있다. 해당 청구사항의 표현 자체가 주관적인데다 환경부의 소명으로 감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항목도 감사 실시로 방향을 틀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 중에 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속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업무처리 자료가 확인되어 감사 대상에 추가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불공정한 업무처리 자료는 바로 감사원이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한 '엑셀파일 자료'였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12월에 금강과 영산강 보의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 내에 관련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보의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결정한 것이 바로 이 위원회들이었다.

전문위원회는 4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고, 또 이 43명 중 8명의 민간위원을 뽑아 환경부 공무원 7인과 합쳐 총 15명으로 기획위원회를 꾸렸다.

그런데 감사원이 확인한 '엑셀 자료'에는 이 전문위원들이 어떻게 선정됐는가를 보여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환경부 실무 팀장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연합의 요청에 따라 "유관 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169명 이상의 전문가 명단을 e-mail로 이 단체에 유출"했고, 해당 단체는 이 명단에서 4대강 사업을 찬성・방조했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표기하여 다시 환경부에 회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엑셀 자료의 특정인사 41명에 'N'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즉 '노(NO)'라는 의미를 담아 해당 전문가들을 위원회 위원 선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런 요구는 관철됐다. 43명의 전문위원 중 25명, 즉 58.1%는 이 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선정됐고, 전체 169명의 전문가 중 4대강 사업을 찬성・방조했다는 이유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41명은 아무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 중에서 선정되는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도 모두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다.

이런 진행 과정에는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14일 해당 단체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보 처리 방향 등에 대한 훈령을 제정할 때 단체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특정인사 제외 요청 등에 대해서는 "민간인 조사과정에서도 확인했다"며, "문답과정에서 자신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 명단 유출 등은 분명한 위법"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1월 김 전 장관 등 환경부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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