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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어차피 덜 내는데... '시행령 정치'로 더 키운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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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정상화 명목 공정시장비율 60%
집값 하락에 세 부담 주는데, 추가 혜택
한국일보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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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최종 퍼즐'로 동원한 정책 수단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다. 지난해 말 종부세법 정부안이 국회에서 절반만 통과하자, 정부 단독으로 고칠 수 있는 '시행령'을 활용한 것. 집값이 오를 경우 한시적 조치로 여겨지던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굳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종부세 낮춘 마지막 카드


종부세는 ①공시가에서 ②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③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표에다, 과표 구간별 ④세율을 곱해 구한다. 정부는 4가지 종부세 산출 기준 가운데 시행령 개정 사안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10년간 80%였던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시기 95%까지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60%를 유지하게 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둬야 종부세가 급등하기 직전인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정부 입장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종부세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카드다. 지난해 종부세법을 뜻대로 개정하지 못한 가운데, 세 부담을 낮추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묶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가 가장 강조했던 다주택자 중과 폐기는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집값 하락 등으로 종부세 부담 자체가 축소된 마당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최대한 낮게 설정한 건 과도한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불경기로 올해 아파트 공시가는 전년보다 18.6% 떨어졌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지 못한 대신 법 개정에 성공한 기본공제액 상향(1주택자 11억→12억 원, 다주택자 6억→9억 원)도 종부세를 낮추는 요인이다.

시행령으로 종부세 좌우, 도마에


예컨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거처럼 80%로 올리더라도 공시가 20억 원 1주택자의 종부세 과표는 지난해 5억4,000만 원에서 올해 3억4,240만 원으로 내려간다. 공시가 하락에다 기본공제액도 커져서다. 같은 기간 종부세 납부액 역시 432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복귀해도 종부세는 적어도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셈이다.

세법 개정이란 정공법 대신 우회로인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를 손질한 점도 도마에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고육지책인 면을 감안해야 하긴 하지만, 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정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국민 동의를 얻어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세제를 시행령으로 조정하는 건 문제 있다"며 "또 하한선으로 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 종부세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가 나아질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고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공시가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 확대를 누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집값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점도 고려해 정했다"며 "집값 상승을 가정해 앞으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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