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250m 상공서 항공기 문 연 30대, 범행 동기 입 안 열어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항공기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일부를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현재까지 범행동기에 대해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