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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위증 혐의’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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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탤런트 고 장자연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피고인은 망인 관련 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는데도 허위 진술을 했다”고 했다. 다만 “위증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앙형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해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의 이 발언이 위증이라며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켰는데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김씨가 2007년 10월 평소 친분이 있던 방용훈 전 사장 등과 식사 자리에 장씨를 데리고 가 소개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김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당시 막 연예 활동을 시작한 장씨가 소속사 사장의 관여 없이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적어도 방 전 사장의 참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2008년 10월 방정오 전 대표와 식사 자리에 대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강 부장판사는 당일 김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장씨의 통화기록, 관련자들 진술을 고려하면 김씨가 방 전 대표의 참석 사실을 미리 알고 장씨를 유흥주점에 데려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김씨가 ‘장씨나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증인신문 조서의 맥락을 보면 김씨가 ‘한 번도 폭행한 적이 없다’고 했다기보다 ‘수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장씨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성접대 관련자들에 대한 문건을 남기고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의 위증 혐의를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장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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