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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1심 '위증'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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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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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07년 10월 방 전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 장 씨와 함께 참석한 김 씨가, 동석자들에게 장 씨를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2007년 10월 당시 연예 활동을 막 시작한 장 씨가 소속사 사장의 관여 없이 식사 자리 참석자들에게 인사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 씨가 적어도 방 전 사장의 참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가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 장 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일 김 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장 씨의 통화 기록, 관련자들의 진술을 고려하면 김 씨가 방 전 대표의 참석 사실을 미리 알고 장 씨를 유흥주점에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발언 취지는 '한 번도 폭행하지 않았다'라기보다 '수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를 검찰에 권고했고, 검찰은 두 달 뒤 김 씨를 위증으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장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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