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매길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발전소와 거리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매길 수 있는, 이른바 지역별 전기요금제도를 시행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습니다.
현행 전기요금은 모든 지역의 단가가 같지만, 발전소 밀집 지역은 각종 규제와 환경오염에 노출돼 있어서 전기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은 혜택만 본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발전소와 거리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매길 수 있는, 이른바 지역별 전기요금제도를 시행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습니다.
현행 전기요금은 모든 지역의 단가가 같지만, 발전소 밀집 지역은 각종 규제와 환경오염에 노출돼 있어서 전기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은 혜택만 본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