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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애들 다 킥보드 타요"...면허 확인 '구멍'에 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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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낸 중3 아들…"면허도 없는데"

"면허 없어도 잘만 타"…손 놓은 대여 업체들

렌터카는 과태료…킥보드는 면허 확인 의무 없어

[앵커]
지난해 미성년자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일어난 사고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를 딴 사람만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대여 업체와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지영 씨는 지난달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