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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군복 입은 아들의 영정사진‥"위자료 받을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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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이 순직을 한 경우 유족들이 보훈 대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만큼, 손해 배상금이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전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만들었던 '이중 배상 금지 제도' 때문인데요.

정부가 56년 만에 이 제도를 없애고 유족들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