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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 최대 6개월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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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8개월의 2배는 징벌적”
“사회복지·구호 등 분야 넓혀야”
국방부 “병역법 개정 선행돼야”


매일경제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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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요원의 현행 36개월인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줄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 조정하고, 복무기관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체복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복무를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를 최대 6개월 범위 안에서 줄이고, 대체복무기관 역시 교정시설 외에까지 확대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법무부장관에게는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 및 자격 등을 고려해 업무가 부여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체복무 시행 뒤 인권위에는 현행 18개월인 육군 복무기간의 2배에 달하는 대체복무요원의 36개월 복무기간이 징벌적이라는 진정이 다수 접수됐다.

교정시설에서 수형자가 하던 업무를 시키는 것이 부당하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복무기간 조정은 병역법 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대체역법 제정 당시 공청회 및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36개월 복무기간이 정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36개월 기간은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답변했다.

또 교정시설 외에는 합숙복무 여건을 갖춘 시설 대안이 없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복무기간 단축은 일정 부분 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병역법상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24개월(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이지만 장관이 규정 범위 내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대체역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 안팎으로 단축했음에도 대체역의 복무기간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헌법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로만 한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회복지 영역이나 소방·의료·방제·구호 등 복무난이도와 공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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