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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속보] 검수완박 반격 막힌 한동훈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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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효력을 인정한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결정 이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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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장관이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본 판단에 대해서는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아울러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5명의 다수 의견에 따라 검수완박 입법이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입법이 법무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봤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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