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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속보] 민주, 이재명에 '기소시 당직정지' 예외 적용…대표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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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22일 결정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무위는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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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은 당무위에 출석한 80명 당무위원 가운데 69명이 찬성하며 이뤄졌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당헌 제80조 1항의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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