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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구속된 시의원에게 준 '옥중 의정비'...환수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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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구속 시의원…의정비는 계속 지급

'월정수당'구속돼도 지급…논란 일자 "조례 개정"

[앵커]
대구시의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시의원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론에 밀려 뒤늦게 의정비를 주지 않으려고 조례를 바꾸고 있지만, 이미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태선 대구시의원은 지난해 11월, 당선된 지 다섯 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지역구 모임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고가의 금 열쇠를 선물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