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곽상도,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벌금 8백만 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아들 50억' 뇌물은 무죄 판단

"곽상도 아들이 받은 돈,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

곽상도, 기소한 검찰에 "아쉬워"…유죄 선고엔 항소 시사

[앵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8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곽 전 의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의 관련 사건 1심에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단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아들 퇴직금 명목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곽 전 의원과 김 씨 사이에 돈 문제 언쟁이 있었고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거액의 퇴직금과 관련해선 대부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먼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 유지를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나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매장 문화재 발견으로 공사 지연이 예상되자 문화재청에 질의를 넣어 사업을 도왔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부분에서 활동 범위에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했던 만큼 대장동 사건과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곽 전 아들이 받은 돈이 곽 전 의원의 직접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없어 뇌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 아들은 결혼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해 부양의무를 지지 않고 있고 돈의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거나 사용됐다고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거액의 퇴직금은 직급과 담당 업무에 비춰볼 때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관계와 법률상담의 경위를 고려할 때 법률상담 대가라는곽 전 의원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남 변호사도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곽 전 의원은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게 많다며 유죄가 선고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도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