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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 임박...게임 업계 시행령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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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 기자]
디지털투데이

31일 전체회의 현장 [사진: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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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골자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8부능선을 넘었다. 게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절차를 거쳐서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는 예견된 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 5건(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최종 발효된다.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약 2년 만에 법제화가 되는 것이다.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의 제작사·배급사·제공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본인이 이용하는 게임물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체부 장관은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율규제로 확률형 아이템을 관리·운영해 온 게임업계는 법제화는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 이어졌다. 이에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면서 자율규제 강화에 나선 바 있다.

다만 업계는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주목하고 있다. 아직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가 돼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해외 게임사와 국내 게임사간의 차별을 부른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해외 게임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기존의 자율규제를 미준수하고 있는 업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해외 게임사다. 또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가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한 BM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라인게임즈, 넥슨 등은 확률형 아이템이 없는 게임을 선보이겠다고 밝히며 새로운 대안으로 월정액, 시즌 패스 등을 선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확률정보 공개가 법제화가 되면 게임사들이 다시 한번 관련 사안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현재 주요 기업들은 이미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 있거나, 자율 규제를 준수하고 있어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확률형 아이템 BM에 의존하고 있던 중소 게임사들에게는 영향이 클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무분별한 해외 게임사의 영향도 있었는데 (게임법 개정안이) 국내 게임사에만 적용되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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